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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연매출 6,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마감전에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동영상 보면서 신청 따라 하기
글(사진) 보고 신청 따라 하기
신청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위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마감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청 전 위 링크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가까운 지역센터를 찾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인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22년 또는 23년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직접계약자
24.2.21. ~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
비계약사용자
24.3.4. ~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
비계약 사용자의 구분 | |
1 | 계약자의 명의가 타인인 경우 |
2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3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지원대상
구 분 | 지 원 대 상 |
활동사업자 |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 22년 혹은 23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 전기요금 계약종은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하며
한국전력 콜센터(123)나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지원 제외 업종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업종이 있으니
신청 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지원방법 (차감, 환급)
구 분 | 지 원 방 법 |
직접계약자 | 지원대상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신청 월 요금의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유형별 제출 서류
분 류 | 제 출 서 류 |
직접계약자 |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한전 고객번호) |
비계약 사용자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한전 고객번호) |
비계약 사용자 증빙서류 다운로드
▶ 22년 12월 이전 개업
월 12,000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 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전기요금 납부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비계약 사용자) 위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